6.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가. 개요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실무상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계속 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가처분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후자에 관하여는 근로관계에 관한
가처분에서 따로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 신청과 심리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도 소명되어야 한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가 있고, 따라서 심리에 신중을 요한다. 한편
이 가처분의 채권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로서 당장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면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심리기간을 단축할 것이 요구된다.
치료비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교통사고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거액의
금전적 필요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향후 치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금전지급가처분에 비하여 비교적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신청의 인용율도 비교적 높고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임금임시지급가처분과는
달리 미납치료비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나 일시금과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대체로 임시지급의 범위는 치료비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하여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치료비의 임시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납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예상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료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에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전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의 신청이므로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족하다(인지법 9조 3항 2호).
다. 주문례
(1)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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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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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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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 . . .부터 20 . . .까지 매월 일에
금 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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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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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20 . . .부터 20 . . .까지
매월 일에 금 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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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지급형에서는 예외적으로 '20 . . .부터 ㅇㅇ법원 20 가합ㅇ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라는 기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라. 집행
(1)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을 송달받고서도 기간 내에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기간(2주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세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기지급형의 경우에 집행기간은 매 지급일부터 2주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집행하지 못한다.
(2) 이중집행에 대한 구제책
이 가처분이 집행되어도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창작함이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나, 집행의
대상이 금전인 관계로 특히 이중집행의 위험이 있다(예컨대, 급여의 가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후에 본안판결의 집행을 다시 하는 경우).
이때에는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단행가처분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본안청구의 만족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49조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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